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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해·재난

    중국 유치원 급식 유해물감 사건, 책임자 무기징역

    중국 유치원에서 홍보 목적의 식용 금지 물감이 급식에 섞이며 집단 납중독이 발생했다. 법원은 유치원 소유주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가담한 관계자들도 중형을 받았다. 아동 급식 안전과 관리 책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질 전망이다.

    · 중국

  2. 재해·재난

    무면허 5톤 건설기계 사고, 40대 징역 1년

    무면허로 5톤 건설기계를 운전하던 40대가 작업자를 치어 숨지게 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현장에는 안전 관리자도 없었고 경광등이 고장 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안전관리 책임을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유사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3. 재해·재난

    마을 매운탕에 농약 탄 6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60대 남성이 마을 주민들의 매운탕에 농약을 탄 살인미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 주민들이 이상한 냄새를 감지해 음식을 먹지 않아 실제 피해는 없었다. 법원은 "파리를 잡으려고"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확정했다.

    · 대한민국

    AI
  4. 재해·재난

    울산 태화강·동천강변 억새밭 방화 50대 징역 1년 집행유예

    울산 태화강·동천강 강변의 억새밭 3만 5천㎡를 올해 1월 두 차례 태운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보호관찰과 치료 조건이 함께 명령됐으며, 방화 행위로 인한 환경 피해와 대기오염 문제가 야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는 한편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해 판결을 내렸다.

    · 대한민국,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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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재해·재난

    면도 거부한 치매 노인 폭행해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 2심서도 징역 4년

    요양보호사가 치매 노인의 면도 거부에 격분해 폭행,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피고인이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CCTV 영상이 이를 부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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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재해·재난

    스쿨존 뺑소니 80대 운전자, 항소심도 집행유예…'시력 나빠' 변명 기각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고 달아난 8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운전자가 시력 저하를 이유로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이 블랙박스 영상 등을 근거로 기각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며 어린이 보호 구역 안전 강화 필요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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