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면회를 앞두고 피해자가 면도를 거부하자 폭행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정당방위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CTV 증거는 피고인의 주장과 실제 상황이 상충한다는 판단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요양시설에서의 노인 학대 문제를 다시 한 번 부각시켰습니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노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요양보호사의 폭행으로 인한 사망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CCTV 같은 객관적 증거에 기반해 신뢰성 있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