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먹을 매운탕에 농약을 넣은 6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행히 주민들이 음식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고 섭취하지 않아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남성은 "파리를 잡으려고"라는 주장을 했으나, 검찰과 법원은 주민 다수가 섭취할 수 있는 상황에서 독성물질을 음식에 혼입한 행위를 살인미수로 판단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법원은 공동생활 공간에서의 식품 독성화 행위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