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태화강과 동천강변 억새밭에 불을 지른 50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치료를 명령했다.
피고인은 올해 1월 총 두 차례에 걸쳐 3만 5천㎡ 규모의 억새 군락지를 태웠다. 방화로 인한 환경 피해와 대기오염 문제가 야기되었고, 화염 확산으로 인한 2차 피해 우려도 컸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했다. 강변 생태계 복원에 영향을 미친 만큼 향후 보호관찰 기간 동안의 개선 동향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