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고 달아난 8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운전자는 시력 저하를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해 초등학생의 상태나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쿨존 뺑소니는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중대한 범죄로, 도주 행위로 인한 법적 책임이 가중됩니다. 운전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이유로 한 감경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형을 유지한 것은 법치주의와 어린이 안전을 우선하는 사법부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