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범행 장소가 법률상 산림이 아니라고 주장한 40대 방화범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범행 당시 ‘산림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법원은 해당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방화 전력이 3회 있으며, 정신질환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외출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은 행위의 장소 해당성 다툼이 양형 판단에서 크게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A씨의 범행 동기와 심신 상태, 전과가 함께 평가된 만큼,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법리 판단과 함께 재범 위험 요소가 엄격히 반영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