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3일 무역법 301조에 따른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관세조치를 최종 발표했다. 한국은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율과 추가 관세를 합산해 총 12.5%의 관세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60개 경제권을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제도 유무와 기존 무역합의 등을 고려해 4개 그룹으로 재분류한 결과다. 한국·일본·스위스는 MFN 관세가 12.5% 미만인 경우 합산 12.5%, 12.5% 이상인 경우 301조 관세는 0%가 적용된다. EU·대만은 MFN 관세 10% 미만일 때 합산 10%, 캐나다 등 17개 경제권은 10% 추가, 중국·브라질 등 38개 경제권은 12.5% 추가 부과된다.
해당 관세는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232조 대상품목과 특정 원자재에는 제외되며, 24일 00:01분(미국 동부시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이익균형이 유지되도록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