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새로운 체류 제한 정책이 한국 유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교부는 현지에 이미 있는 한국인의 경우 기존 과정 이수에 필요한 기간 동안 체류가 가능하지만, 신규 유학생이나 새로운 과정으로 진학하는 경우엔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군 복무를 마친 후 미국 유학을 계획 중인 대학생들이 '4년 제한' 정책의 영향권 내에 들어갈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군 복무 기간을 고려할 경우 유학 기간과 체류 제한이 겹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현재 미국 내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실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한국 유학생 사회는 정책 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