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남중국해 영유권 관련 국제중재판결이 발표된 지 10년을 맞아 해당 판결을 '불법이며 무효'라고 재차 주장했다. 중국은 판결이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2016년 필리핀이 제기한 국제중재에서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광범위한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으나,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또한 주중일본대사관 수석공사를 초치해 일본이 공동성명 발표에 동참한 데 대해 엄중한 항의와 강한 불만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남중국해는 에너지 자원과 해상 무역로가 풍부한 전략적 요충지로,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 간의 영유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의 판결 거부는 국제법 준수를 둘러싼 국제사회와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