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장기전세주택 임대의무기간이 20년을 채운 입주민들이 계약 연장을 요청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이를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임차인들은 20년간 거주한 주택에 대한 정주권을 주장하고 있다.
임차인들은 장기간 거주 실적을 근거로 추가 거주를 요청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의 본래 목적인 주거 기회의 공평한 배분을 이유로 신규 대기자 입주를 우선으로 하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제한된 공공임대 자원을 두고 기존 입주자와 신규 대기자 간의 이해 충돌을 야기하고 있다.
일부 강남 지역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보증금이 14억 원대에 이르는 반면, 현재의 자산 평가액은 6억 원대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는 부동산 시장 변화에 따른 보증금 반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