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들이 9월 중순 이후 한국으로 송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북한군 포로에 대해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전원을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군 송환 문제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3월 프랑스에서 열린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 회담 이후 6월 30일 논의해온 사안이다. 북한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한국 정부는 국제인도법 준수와 국민보호 원칙에 따라 송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