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몽골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단체사증 제도'를 10월 30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이 선정한 전담여행사를 통해 모집된 5인 이상 단체관광객이 대상이다.
사증을 발급받은 단체는 한국에서 최장 15일간 체류할 수 있다. 다만 단체 내 이탈자가 발생하면 제재가 가해지는 조건이 함께 제시됐다.
이번 시범 운영은 특정 국가 단체관광객의 입국·체류 관리 방식을 절차화해 관광 수요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이탈 방지 장치를 통해 제도 운용의 통제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구체적 운영 범위와 기간은 제도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