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MBC 전 기상캐스터 최아리씨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하고 부당해고를 판정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과거 특별근로감독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정으로, 방송사 프리랜서 인력의 노동자성을 둘러싼 법적 해석이 크게 엇갈렸음을 드러냅니다.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기상캐스터를 포함한 비정규직·특수형태 근로자의 권리 보호 논의를 새로이 촉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송 업계에서 프리랜서나 계약직으로 분류돼 온 인력들이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왔다면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논리가 법적 근거를 얻은 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