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14기 법조인 84명이 9월 2일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임명권이 후보자 선택권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헌법 정신 준수를 촉구했다.
법조인들은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를 선택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법관 임명은 대통령이 하지만, 후보자는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행정부의 사법부 통제를 제한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로, 삼권분립 원칙을 구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성명은 현 정부가 특정 대법관의 재제청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다. 법조인 집단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헌법 위반이라고 공개 비판하는 것은 사법 독립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대법원의 대응과 헌법기관 간 권력 관계의 재설정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