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권을 제한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은 대통령의 제청 반려 시 기존 후보군에서 재제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을 보장하고,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거부에 대응해 추천위 절차를 우회하거나 무력화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반려할 경우 대법원장이 새로운 후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개정안은 이러한 자유도를 제한해 추천위 의결 결과의 구속력을 강화하려는 입법 방향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