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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해 NLL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백령도에 특수진압대 신설

1시간 전40대한민국, 백령도
정부, 서해 NLL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백령도에 특수진압대 신설AI

정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4대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백령도에 특수진압대를 신설하고 신형 특수기동정 2척을 도입하는 등 현장 단속 역량을 강화한다. 정부는 9월부터 불법 어구 철거와 인공 시설물 설치를 추진하고 중국과의 공조 단속 및 외교적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백령도에 특수진압대를 신설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양경찰청과 외교부·통일부·국방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서해 NLL 불법 조업 외국 어선 대응 방안’에 관한 관계기관 협의를 열고 범정부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해 NLL이 외국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해역임에도 중국어선들이 남북 간 군사 세력이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을 이용해 한국 측의 단속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불법조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해경과 해군, 해양수산부 등이 합동 단속을 벌여 중국어선 8척을 나포하고 24척을 퇴거 조치했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NLL 인근 중국어선 단속 강화 ▲불법 어구 강제 철거 및 인공 시설물 설치 ▲현장 단속 역량 강화 ▲공조 단속 및 외교적 협력 강화 등 4개 분야다. 해당 대책은 가을철 꽃게 조업이 시작되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군과 경찰 간 정보 공유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해상 정박과 물품 보급 행위도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9월부터 NLL 이남 해역에 설치된 불법 어구를 상시 철거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 어선의 그물 조업을 방해하기 위해 주요 출몰 해역에 인공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현장 단속 역량도 강화한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 신형 특수기동정 2척을 도입하고, 연평도와 대청도에 이어 백령도에도 특수진압대를 신설하기로 했다.

중국과의 공조 단속 및 외교적 협력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불법조업 정보를 중국 해경에 통보하고 중국 당국의 엄정한 처벌과 그 결과 회신을 요구하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중국 정부에 자국 어민 계도와 불법조업 단속 강화를 요구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불법조업 적발 시 국내법상 최대 벌금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내용과 처벌 사례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통일부는 장기적으로 서해의 평화와 안정적인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평화 수역 조성 방안 등 실효적인 협력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가 대한민국의 안보와 해양 주권을 지키는 중요한 해역이라며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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