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출생등록 규정이 없는 것을 입법부작위로 판정하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법제에서 국내 출생 외국인이 적법한 출생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출생등록은 개인의 신분 확인과 법적 지위 증명의 기초가 되는 제도다.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이 이 기본적인 등록 절차를 밟지 못하면 교육, 의료, 복지 등 여러 사회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실질적 제약이 생긴다. 헌재의 이번 판정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도록 입법부에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내 거주 미등록 아동의 규모와 실태 파악이 과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와 국회가 국내 출생 외국인을 위한 출생등록 절차 법안을 정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