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 151건이 불법 해외직구로 유통된 정황을 적발했으며, 전체 156건을 확인해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된 품목에는 의료용 흡인기와 혈압계 등이 포함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의료기기와 관련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온라인 광고를 통해 판매되는 물품의 경우 소비자가 구매 전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허가 여부와 적법 유통 여부 확인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기반 해외직구 상품의 안전성과 법적 적합성 점검을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도 유사한 불법 판매 정황에 대한 추가 모니터링과 차단 요청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