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과 할랄 인증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오는 10월 18일부터 식품과 화장품의 할랄 인증을 의무화하면서, 현지 수출 기업들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해졌습니다.
할랄 인증 의무화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승인된 제품만 해당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뜻으로, 무슬림 인구 2억 명 이상인 인도네시아의 주요 소비기준입니다. 이번 MOU 체결은 한국 식품·화장품 기업들이 현지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입니다.
할랄 인증 협력을 통해 한국 식품 및 뷰티 기업들은 인도네시아에서의 제품 판매와 유통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동남아시아 최대 시장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의 무슬림 소비자층을 겨냥한 K푸드와 K뷰티의 수출 전략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