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장사 다이나믹디자인이 인도네시아 니켈 투자 관련 고발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회장은 투자 대상 법인의 광물 채굴 허가 취득 사실을 알지 못했고, 대표는 공개 정보를 믿고 투자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다이나믹디자인은 2023년 9월 공시를 통해 투자 대상 법인이 '2023년 3월 28일 니켈 광물 생산판매 라이선스(IUP-OP)를 취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후 고발이 제기돼 수사를 받았으나, 수사 과정에서 회장이 투자 결정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고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신뢰하고 투자했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번 불송치 결정은 상장사 경영진의 정보 확인 기준과 경제활동의 합리적 신뢰성에 관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다이나믹디자인은 향후 공시 신뢰도 제고와 투자 심사 절차 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