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불법·무보고·미규제(IUU) 어업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확대한다. 제주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는 협정 당사국, 국제기구, 주한 외교단, 전문가 등 1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포항항만국가협정(PSMA)은 IUU 어업 선박의 항만 이용과 불법 어획물 양륙을 차단하기 위해 2016년 발효된 최초의 구속력 있는 국제협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해양 생태계 파괴와 정당한 어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불법어업 문제는 심각한 국제 현안이다.
우리나라는 협정 당사국으로서 이번 국제회의를 통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항만 국가의 감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는 해양 자원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