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식품안전 당국이 포장식품과 음료의 앞면에 고당·고지방·고염 등을 표시하는 경고 라벨 도입을 추진한다.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은 28일 인도 대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포화지방, 당, 소금 가운데 2개 이상이 높은 식품에 붉은색 육각형 모양의 경고표시를 부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해당 제출 자료는 로이터가 확인했으며, 아직 공개되지 않은 법원 제출 자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고표시에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고지방’, ‘고당’, ‘고염’ 또는 ‘고당음료’ 등의 문구를 표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FSSAI는 소비자가 특정 영양소가 높은 제품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으며, 어린이와 취약계층의 식품 선택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인도 정부가 올해 포장식품 경고표시 도입안을 추진하다가 식품업계의 반대 이후 입장을 바꾼 뒤 나온 것이다. 코카콜라와 네슬레, 펩시코 등을 대표하는 업계 단체들은 경고표시가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오랫동안 반대해왔다.
그러나 소비자와 보건 전문가들은 경고표시 도입을 요구해왔으며, 인도 대법원 역시 정부에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인도에서는 식품 제조업체가 포장 뒷면에 원재료와 기본적인 영양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업계는 지난 3월 회의에서 경고표시가 혼란을 초래하고 효과적이지 않다며 섭취량 조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카콜라 인도 측 임원 역시 경고표시만으로 소비자의 식습관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접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FSSAI는 지난 8월 대법원에 국제적인 포장 기준을 맞추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이번에는 붉은색 경고표시 도입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번 방안은 소금·당·지방 가운데 하나만 높아도 경고표시를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3개 영양소 가운데 2개 이상이 높은 경우에 표시하도록 했다.
FSSAI는 업계가 적응할 수 있도록 경고표시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단일 원재료 식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