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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외 소득 공제 2000만원→1000만원 축소…직장가입자 178만명 건강보험료 부담 늘어난다

5시간 전조회 88대한민국, 원주

보건복지부가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공제액을 현행 연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번 개편이 시행되면 전체 직장가입자의 8.9%인 약 178만명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며, 연간 707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 심의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남아 있어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월급 외 소득이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공제액을 현행 연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절반 축소하기로 하면서다.

27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방식 변경이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대해 보수월액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자·배당·임대·사업소득 등 보수 외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한다. 다만 지금까지는 보수 외 소득에서 연 2000만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해 왔으나, 앞으로는 공제액이 1000만원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가입자가 종합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반면 직장가입자에게만 공제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동일한 소득에는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공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공제 기준은 2012년 9월 7200만원에서 2018년 7월 3400만원, 2022년 9월 20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축소돼 왔다. 이번 개편안이 확정되면 네 번째 축소가 된다.

이번 개편이 시행되면 직장가입자 약 178만명이 소득월액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거나 기존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의 8.9%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707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확보된 재원은 지역·필수의료 지원 확대와 희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소위원회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방안과 보험료 상·하한 기준 조정안 등도 함께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소득 금액의 50%를 보험료 부과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이 포함됐으며, 이 방안으로는 연간 2658억원의 재정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개편안은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 심의를 거친 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마쳐야 시행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법령 개정 절차가 완료돼야 시행할 수 있다"며 "심의가 언제 이뤄지는지와 법령 개정 일정에 따라 시행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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