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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낳으면 국민연금 3개월 더"…보건복지부, 출산크레딧 12개월서 15개월로 상향 추진

6시간 전조회 4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

정부가 둘째 출산 시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출산크레딧을 12개월에서 15개월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첫째와 둘째 출산크레딧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내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면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19년 만의 변화가 된다.

정부가 둘째 자녀를 출산한 국민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을 현행 12개월에서 15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재 각각 12개월로 동일한 첫째와 둘째의 출산크레딧을 차등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산크레딧은 출산 이후 일을 잠시 쉬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기간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 향후 수령하는 연금액도 함께 증가한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도입 당시 둘째와 셋째를 출산하면 각각 12개월, 18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했다. 올해 1월부터는 그동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첫째 출산에 대해서도 가입 기간 12개월을 인정하고 있다. 둘째 출산크레딧이 상향되면 자녀가 두 명인 가구가 인정받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24개월에서 27개월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가 둘째 출산크레딧을 확대하려는 것은 첫째 출산보다 우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둘째 혜택을 확대할 경우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내 국민연금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둘째 출산크레딧이 확대되면 이는 제도 시행 이후 19년 만의 변화가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최대 50개월로 정해져 있던 국민연금 가입 인정 기간 상한선 규정도 폐지했다. 과거에는 자녀가 아무리 많더라도 출산크레딧을 모두 합산한 기간이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가 출산한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모두 적용받고 있다. 자녀가 네 명 이상인 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군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군복무크레딧도 현행 12개월에서 복무 전체 기간으로 확대한다. 2008년 군복무크레딧 도입 당시 6개월이었던 국민연금 가입 인정 기간은 올해부터 12개월로 늘어난 데 이어 다시 확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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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크레딧#국민연금#보건복지부#저출산#연금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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