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의료비 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추진했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 인상 계획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 프랑스에서 의약품과 의료·보건 서비스 등에 적용되는 본인부담금 상한은 2005년 이후 100유로로 유지돼 왔으며, 지금까지 조정되지 않았다.
스테파니 리스트 프랑스 보건장관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상한을 조정하는 공정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인상 폭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상한을 두 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환자단체와 의료계에서는 취약계층과 여러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프랑스 최대 환자연맹인 프랑스 아쏘 상테는 기존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고, 의사와 간호사 단체 역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리스트 장관은 즉각적인 두 배 인상이 과도하다는 환자와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며 기존 제안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프랑스 보건부는 구체적으로 상한이 얼마까지 인상될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수정안은 프랑스 정부가 2027년 국가 및 사회보장 예산을 앞두고 재정 절감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다. 프랑스의 사회보장 적자는 2025년 210억 유로를 넘어섰으며, 2026년 사회보장 예산에서는 의료비 지출이 3.1%, 82억 유로 증가하도록 책정됐다.
정부는 의료비 절감을 위해 일부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상환 방식도 변경할 예정이다. 다만 혁신적 치료제를 포함해 효과가 높은 의약품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보장하며, 장기질환 치료를 위해 해당 의약품을 사용하는 환자들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보건장관은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최상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정하고 적절한 절감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