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관계 영상을 무단으로 유포한 중학생에 대한 강제전학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피해 학생이 이미 전학을 가 분리 조치가 완료된 점과 가해 학생의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해 해당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학교의 징계 처분과 사법부의 판단이 엇갈린 사례입니다. 학교는 성적 내용물의 무단 유포가 심각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해 강제전학을 명령했으나, 법원은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과 가해자의 개선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