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계열사 두 곳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서 1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두 계열사에 접수된 신고는 총 215건으로, 상위 5개 사업장 전체 신고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쿠팡 계열사의 다수 종사자가 특수고용직(특고)이나 플랫폼 종사자로 분류되면서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계열사 신고건에 대해 기소나 과태료 처분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사항으로, 일반 근로자는 법적 보호를 받지만 특고·플랫폼 종사자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쿠팡은 배송 인력의 상당 부분을 특고로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