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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중국법인 833억원대 금융사고…허술한 내부통제 논란

1시간 전3중국, 중국-싱가포르 톈진 생태도시
기업은행 중국법인 833억원대 금융사고…허술한 내부통제 논란AI

기업은행 중국법인에서 비대면 대출 원리금이 외부 플랫폼을 통해 유용된 833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어졌으며 중국 금융기관들의 거래 중단 등 위험 신호도 적시에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은 사고 이후 직접 상환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금융감독원의 사후 감독 역시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은행 중국법인에서 발생한 833억원대 금융사고를 두고 내부통제와 금융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국 현지 금융기관들이 사고 관련 플랫폼과 거래를 중단한 뒤에도 기업은행이 위험 신호를 즉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 중국법인은 현지 비은행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현지 차주를 대상으로 비대면 대출을 취급했다.

대출 과정에서 차주 모집과 원리금 상환 업무는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통해 이뤄졌다. 기업은행이 대출금을 직접 지급하는 반면 차주가 상환한 원리금은 플랫폼이 지정한 계좌를 거쳐 기업은행에 정산되는 구조였다.

문제는 플랫폼 운영사가 상환 계좌를 임의로 변경하면서 발생했다. 차주들이 납부한 원리금을 기업은행에 전달하지 않고 유용하는 한편, 실제 입금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전산상으로는 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처리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차주들은 실제로 대출금을 상환하고도 미상환 또는 연체 상태로 처리돼 추심과 신용도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으며, 기업은행 역시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기업은행의 이상 거래 감시 체계가 사고를 장기간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기업은행은 원리금 상환 내역과 실제 입금액을 매일 대조·확인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사고는 지난 6월 24일 정산금이 입금되지 않고 차주 민원이 증가한 이후에야 처음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사고 기간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6월 29일까지다. 약 7개월 동안 사고가 지속됐지만 자체적인 점검 과정에서 이를 적시에 발견하지 못한 셈이다.

또 중국 금융기관 5곳이 지난 3~4월 해당 플랫폼을 협력 기관 명단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업은행은 이 같은 외부 위험 신호 역시 제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15일 이번 금융사고 규모를 833억7,600만원​으로 공시했다. 다만 공시 금액은 현재 조사 중인 금융사고 추정 규모이며, 실제 손실액과 회수액은 현지 수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업은행은 현재까지 실제 손실 예상액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사고 이후 기업은행은 차주가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직접 상환금액을 확인하거나 조기 상환할 수 있도록 별도의 상환 시스템을 구축했다. 사고 발생 이후 자금 흐름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구조로 보완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대응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신동욱 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사고 보고 이후 내부 보고와 사고 사례 전파, 사고 금액 변동 여부 등을 확인했지만 기업은행 관계자에 대한 대면 확인이나 서면조사, 현장검사에는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욱 의원은 기업은행이 대출금은 직접 지급하면서 원리금 회수는 외부 플랫폼에 의존했고, 800억원대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직접 상환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도 해외법인의 내부통제에 대한 감독이 사후 대응에 그쳤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7월 16일 해외 현지법인에서 외부인에 의한 사기 혐의 관련 피해가 발생했다고 공시했으며, 당시 사고 금액은 약 833억7,604만원으로 제시됐다. 현지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손실 예상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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