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프랑스에 초고속 패션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규제의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중국 상무부는 9월 3일 프랑스의 반(反)초고속 패션 법규와 관련해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시행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는 프랑스 측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새로운 규정은 9월 1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규정은 쉬인(Shein)과 테무(Temu) 등 초고속 패션 플랫폼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일부 상품에 부과되는 징벌적 비용은 판매가격의 최대 50%에 이를 수 있다.
중국 상무부는 프랑스의 규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프랑스가 이른바 ‘환경’과 ‘지속가능성’ 기준을 내세워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의 비차별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프랑스 간에는 프랑스의 초고속 패션 규제를 둘러싸고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 상무부는 프랑스에 규제 시행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