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헌법기구 간 권한 충돌이 심화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대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여당과 야당은 이 사안을 둘러싸고 공방을 격화시키고 있다.
이 사건은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이 대법원장에게 있고 임명 동의권이 국회에 있으며,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도록 규정한 삼권분립 체계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관습법상 관행인지 아니면 헌법 범위를 벗어나는 것인지를 놓고 헌법학자들과 정치권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