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의 기술기업 CEO 잠시드 고미(63)가 대이란 제재를 위반하고 첨단 기술 장비를 이란의 핵·군사 기관에 공급한 혐의로 체포됐다.
고미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반 공모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고미가 이란에 기반을 둔 기술회사의 CEO로서 미국의 이란 제재 조치를 우회하여 민감한 기술 장비를 이란 정부 산하 핵·군사 관련 기관에 공급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미국이 강화하고 있는 이란 핵 프로그램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수사 결과로 보인다. 미 정부는 제3국 기업이나 개인을 통한 우회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