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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외교·국제

호주 워킹홀리데이 한국인 참여 연령 30세→35세 확대

7월 1일조회 2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정부가 한국인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상한을 30세에서 35세로 확대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로 청년층의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프로그램 참여 연령 확대는 한-호주 청년 교류 활성화를 의미한다.

호주 정부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의 참여 연령 상한을 기존 30세에서 35세로 확대했다. 외교부가 1일 발표한 이 조치는 청년층의 해외 진출 기회를 늘리기 위한 양국 간 협력 결과다.

워킹홀리데이는 청년들이 일정 기간 다른 국가에 체류하면서 관광과 취업을 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국제 교류와 경험 획득의 주요 통로 역할을 해왔다. 기존 30세 제한은 많은 청년들을 제외시켜 왔으나, 이번 연령 확대로 더 많은 한국인이 호주에서의 일과 여행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연령 상한 확대를 계기로 우리 청년들의 해외 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결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는 한-호주 간 청년 교류 활성화 및 양국 관계 증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외신 보도·공개 데이터를 AI가 한국어 기사로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보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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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호주#청년교류#해외진출#한-호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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