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7월 1일부터 한국 국민에 대한 호주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 연령 상한이 기존에서 35세로 확대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호주 정부는 한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부터 확대 조치를 공식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호주는 1995년 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한 이후 양국 청년 교류를 적극 지원해왔다. 이번 연령 상한 확대는 양국 간 문화·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추진되었으며, 한국 청년들에게 호주에서의 일과 여행 기회를 더욱 폭넓게 제공하게 된다.
워킹홀리데이는 청년들이 상대국에서 제한된 기간 동안 일하면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더 많은 한국인이 호주에서의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