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으로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 요구권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검찰 공소 제기 후 수사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을 공소청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대범죄수사청 3급 이상 수사관이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중대범죄수사청 고위 수사관들도 이제 공수처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기구의 감시 범위를 확대하고, 공소청의 수사 보완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