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군사

3M, 50년 이상 자사 제품의 인체 해해 가능성 인지했다…호주 정부 법원서 주장

1시간 전조회 1오스트레일리아출처: The Guardian원문
3M, 50년 이상 자사 제품의 인체 해해 가능성 인지했다…호주 정부 법원서 주장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무단 복제 및 허락 없는 재사용을 금지합니다.

호주 연방정부가 법원 서류에서 3M이 50년 이상 자사 소방용 제품의 포에스 성분이 인간과 동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3M을 상대로 한 20억 달러 규모 소송에서 호주 정부는 내부 문서가 제품의 독성 경고를 포함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다국적 기업의 정보 공개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 문제로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다.

3M이 50년 이상 전부터 '포에스' 포함 소방용 제품이 인간과 동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호주 연방정부가 법원 서류에서 주장했다. 호주가 이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20억 달러 규모 소송의 법원 제출 문서에서 연방정부 변호사들은 3M이 판매한 제품들이 수질과 토양에 오래 머물러 있으며, 인체와 동물 조직에 축적되고, 신장 기능 감소, 면역 기능 변화, 생식 능력 및 사춘기 영향, 신생아 저체중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호주 연방정부는 3M을 상대로 한 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법원 문서를 통해 3M의 내부 문서들이 제품의 독성에 관한 경고를 포함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3M의 소방용 제품에 포함된 '포에스'(PFAS·과불화화합물) 성분과 관련된 것으로, 호주 정부는 이 제품들이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미친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물으려 하고 있다. 연방정부 변호사들이 제시한 주장에 따르면 3M은 이들 제품이 지속성 화학물질이며 수십 년간 환경에 남아 있다는 점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호주가 제기한 20억 달러 규모의 소송은 이러한 장기적 피해 가능성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혐의를 담고 있다.

배경

포에스는 물과 기름을 쉽게 밀어내는 성질 때문에 다양한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어 온 화학물질이다. 특히 소방용 폼(fire-fighting foam)의 주요 성분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이것이 '영구 화학물질'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장시간 남아 있기 때문이다. 3M을 포함한 화학 제조업체들이 포에스의 건강 위험성을 내부 연구를 통해 파악했으면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혐의는 여러 국가에서 제기되어 왔다. 호주는 이번 소송을 통해 3M이 50년 이상 이러한 정보를 숨기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 문제로 광범위한 관심을 받고 있다.

의미와 전망

이번 사건은 다국적 기업이 제품의 위해성을 장시간 은폐해 왔을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소비자 건강 보호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호주 정부의 소송 주장이 인정될 경우 3M은 상당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사건은 다른 국가와 규제 당국이 포에스를 포함한 화학물질 제품에 대해 더욱 엄격한 감시와 정보 공개 요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외신 보도·공개 데이터를 AI가 한국어 기사로 재구성하고, 사람이 최종 검수한 뒤 게재했습니다.

이 기사에 반응 남기기

#3M#포에스#소송#제품 안전#기업 책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