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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외, 노동자들 헌법소원
직장갑질119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가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해고 비율이 전체 평균의 두 배를 넘는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봤다. 향후 헌법 심리 결과가 적용 범위와 후속 제도 개선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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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쪼개 5인 미만 위장…노동위 부당해고 판정
지방노동위원회가 베이커리 업체의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사업장 분할에도 경영상 일체성이 인정돼 원직 복직과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했다. 법적 보호 회피 목적의 운영 관행에 경고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