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함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직장갑질119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보고, 관련 조항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쟁점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에서 나온 것으로, 노동자 보호 수준의 격차가 누적돼 왔다고 지적된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해고 비율이 전체 평균의 두 배를 넘어선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며, 해고로 이어지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이번 헌법소원 제기는 노동 권리 보장과 법 적용의 균등성 논쟁을 법률 심리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결과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규정 적용과 후속 개선 방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