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을 나눠 운영하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베이커리 업체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노동위는 업체가 사업장을 쪼개 운영하더라도 경영상의 일체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이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노동위는 원직 복직과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사업장 규모를 기준으로 한 법적 보호를 회피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거는 취지로, 유사한 형태의 운영이 있는 다른 사용자와 근로자에게도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