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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제도 악용해 처방약 2만 정 무단 획득... 오사카서 무직 남성 체포

3시간 전조회 132일본, 오사카

오사카서 생활보호 수급 무직 남성(40), 처방약 2만 정을 무료로 입수해 청소년에게 무단 양도한 혐의로 지난 5월 체포. 생활보호 수급자 의료부조는 본인부담 전액 면제로 과잉수진·처방약 오남용 우려 지속 제기. 일부 전문가는 수급자에 일정 의료비 본인부담 도입해 제도악용 방지 필요성 주장.

일본에서 생활보호(기초생활수급) 제도를 악용해 처방약을 대량으로 확보한 뒤 청소년에게 무단으로 넘긴 사건이 드러나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처방약 오남용(오버도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소녀에게 수면제 등을 무허가로 양도한 혐의로 생활보호를 수급하던 무직의 남성(40)이 지난 5월 오사카부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지난 2년간 약 2만 정에 달하는 처방약을 무료로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병원과 약국의 처방 및 조제 과정에서 적절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지적된다.

생활보호 수급자에 대한 의료부조는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의료비 본인부담이 전혀 없는데, 이 때문에 과잉진료나 과잉수진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지적이 이전부터 제기돼왔다. 한 경제평론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생활보호 수급세대에 대한 의료부조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생활보호비 기준액이 국민연금 수급액을 크게 웃도는데도 연금생활자는 의료비 본인부담을 요구받는 반면 생활보호 수급세대는 본인부담이 전혀 없고 처방약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은 극히 불공평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생활보호 수급세대에도 일정 수준의 의료비 본인부담을 요구하면 의료비 절감은 물론 처방약 양도나 전매 억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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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제도#처방약오남용#사회복지제도악용#일본범죄#의료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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