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되며,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혼인 중 한쪽이 개인적 사유로 늘린 빚의 경우 부부 공동 채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적극 조사하여 실제 재산 규모를 파악하려 합니다. 혼인 중 축적된 재산은 부부의 공동 노력에 의한 것으로 보아 공동재산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박으로 인한 개인 채무는 특정 배우자의 개인적 책임으로 처리되어 상대방 배우자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