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인도·인도네시아·라오스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셀과 패널에 대한 고율 관세를 최종 확정했다. 상무부는 해당 국가의 생산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제품을 저가로 판매하고, 불공정한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았다고 판단했다.
상무부가 결정한 반덤핑 관세율은 인도 생산업체 123.04%, 인도네시아 생산업체 94.36%, 라오스 생산업체 65.43%다. 상계관세율은 인도 생산업체 126.09%, 인도네시아 생산업체 73.2173.7%, 라오스 생산업체 82.03153.67%로 정해졌다.
이번 조사는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들의 단체인 미국 태양광 제조·무역연합이 제기했다. 해당 단체에는 퍼스트솔라, 한화큐셀, 미션솔라에너지 등이 포함돼 있다.
연합 측 변호사 팀 브라이트빌은 이번 결정이 미국의 무역법을 집행하고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와 노동자들을 위한 공정한 경쟁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단계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수입 자료를 계속 확인하고, 업체들이 다른 국가로 생산지를 옮기더라도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오는 10월 14일 해당 수입품이 미국 내 제조업체에 실질적인 피해를 줬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지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국제무역위원회가 피해를 인정하면 상무부는 11월 최종 관세 명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태양광 수입품을 둘러싼 미국과 아시아 생산업체 간 장기적인 무역분쟁의 연장선에 있다. 미국은 2012년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처음으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했으며, 이후 중국 생산업체들은 생산시설을 다른 아시아 국가로 이전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