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통상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54개국에 1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강제노동' 관련 지적을 이유로 이 같은 관세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는 상호관세 정책의 대체 수단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301조는 미국의 통상적 이익에 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대해 일방적 제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다. 한국 정부는 관세율을 15%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들도 같은 수준의 관세 부과 대상이 되었다. 미국의 보호주의적 통상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무역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즉각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