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을 통해 고객을 모집해 34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불법 환전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중대 범죄의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건은 피고인이 텔레그램의 익명성을 이용해 불특정 고객들을 상대로 가상자산 환전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환전액이 3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재판부는 이것이 단순한 불법 환전을 넘어 범죄 수익금 은폐의 고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