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도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취업제한을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으로 봤습니다. 따라서 형종(형벌의 종류)을 바꾸는 방식으로 제재 수위를 높이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단은 절차상 약식명령을 다퉜더라도 법원이 사후에 조치를 보강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세부 사건의 범위나 실제 적용 요건은 원문에 제시된 판단 취지 중심으로만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