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비의료인인 의료기기 업자의 수술 참여 사실을 숨기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기망행위로 보며, 같은 사안을 사기죄가 아니라고 본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됐습니다.
이번 판단은 요양급여 청구 과정에서 치료 제공의 실질과 자격 관계를 은폐하는 행위가 형사상 사기로 평가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으로는 의료행위의 제공 주체와 참여 형태가 급여 청구의 전제요건이 되는지에 대한 심사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