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업자 수술 숨기고 급여 청구한 의사, 대법 사기죄 인정

1시간 전1대한민국, 서울

대법원이 의료기기 업자의 수술 참여 사실을 숨기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를 사기죄로 판단했습니다.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 무죄를 파기했습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됐습니다.

대법원은 비의료인인 의료기기 업자의 수술 참여 사실을 숨기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기망행위로 보며, 같은 사안을 사기죄가 아니라고 본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됐습니다.

이번 판단은 요양급여 청구 과정에서 치료 제공의 실질과 자격 관계를 은폐하는 행위가 형사상 사기로 평가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으로는 의료행위의 제공 주체와 참여 형태가 급여 청구의 전제요건이 되는지에 대한 심사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신 보도·공개 데이터를 AI가 한국어 기사로 재구성하고, 사람이 최종 검수한 뒤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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