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음주측정 전 입 헹굼물을 법령상 절차에 따라 제공하지 않고 측정한 음주 수치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수치를 유죄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고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음주측정 과정에서 법령이 정한 절차가 준수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입 헹굼물 제공 여부가 측정 결과의 적법성 판단과 직결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향후 유사 사건에서는 측정 전 절차 이행이 증명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재판 단계에서 위법수집증거 해당 여부가 공방의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