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서울 지하철 부정승차로 부과된 부가운임이 95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이 중 18억 원이 미환수되면서 제재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부정승차에 대해 적용하는 일괄적인 30배 부과 방식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액 징수 기준 없이 기본운임의 30배를 일괄 부과하는 현 방식은 제재의 억지력을 감소시키면서도 환수율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환수된 18억 원은 전체 부과액의 약 19%에 달하는 규모로, 징수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부정승차 적발 및 징수 체계의 합리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차등 부과 기준 도입, 상습적 위반자에 대한 차등 징수, 행정 절차의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