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 소속 A 경정이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다. 이는 공직기강 특별경보가 해제된 지 불과 5일 만에 발생한 사건으로, 경찰 내부에서 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해제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내부 규율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 조직 내에서는 엄중한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간부급 인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