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노후 수령액이 기초연금보다 적은 ‘급여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됐다. 이는 일정 기간 성실 납부를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낮은 급여가 형성되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수급 범위 조정 등 실질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같은 논의는 연금 간 급여 수준과 수급 조건의 정합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향후에는 ‘역전’이 어떤 집단에서 얼마나 발생하는지와 이를 줄이기 위한 보완책이 어떤 방식으로 설계될지가 관건으로 거론된다. 제도 조정이 이뤄질 경우 노후 소득 보장 체감도와 가입자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