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자력전용품목의 수출입을 담당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수출입통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원자력전용품목 거래 시 국제 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규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자력전용품목 수출입 시에는 공급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정부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정부보증에는 ▲평화적 이용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면안전조치 적용 ▲물리적 방호 ▲재이전 통제 등이 포함된다. 이는 상대국 정부에 대한 외교 서한 형태로 제시된다.
이러한 조치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규범과 국제 비확산체제를 준수하면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설명회를 통해 수입기관들이 관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절차를 따르도록 지도할 예정이다.